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
제4기 정기주주총회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
기원합니다.
우리회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※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%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일 시 :
2019년 3월 29일(금) 오전 09시
2. 장 소 :
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,
JNK 디지털타워 702호 본사 강당
3. 회의목적사항
보고안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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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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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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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부의안건
제 1호 의안: 제 4 기(2018년1월1일~2018년 12월 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
제 2호 의안: 정관
일부 변경의 건 (세부내용은 2PAGE 참조)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
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
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
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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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행사 :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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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
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정관변경(안)
변경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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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후 (추가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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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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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목적)
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신발,의류,스포츠용품 등 도소매업
2. 신발,의류,스포츠용품 등 디자인 및
제조업
3. 신발,의류,스포츠용품 등 수출입업
4. 프랜차이즈업
5. 부동산 임대업
6. 부동산 매매업
7. 인터넷 쇼핑업
8.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
9. 상품 종합 도매업
10. 유아용 의류 소매업
11. 화장품,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
12. 가구 소매업
13.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
14.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
15.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
16.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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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목적)
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16. 화장품 제조업
17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
18. 인형,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
19. 문화,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
20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
21. 광고업
22. 정보통신사업
22.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
23.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
24. 기타 식품 제조업
25. 기타 전문 서비스업
26.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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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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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공고방법)
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toebox.co.kr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
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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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공고방법)
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toebox.com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
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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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 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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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3월 13일
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
대표이사 이선근